동물반출
반출 방법
1.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에서의 동물 반출 및 분양은 홈페이지 laris.snu.ac.kr 에서 온라인 신청 및 승인 후 실시함.
2. 동물의 반출 및 분양 허가 기준
3.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 내 동물의 이동 및 실험이 가능한 곳(처치동물실)으로 허가된 지역
4. C-T, MRI, 안전도검사장비 등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 내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장비를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로 이동하여 실험하기 어려운 경우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와 협의 후 동물의 이동가능 결정
5. 동물의 조직 또는 일부 적출물이 실험에 곧바로 사용되어야 하고 추후 실험이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6. 사용자의 요청으로 동물반입 후 다른 연구구역으로 옮겨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7.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 외부에 반출하였던 동물을 다시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8. 미생물학적 오염도가 다른 구역으로의 동물의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함.
9.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 외부로 동물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험에 따른 책임을 짐.
동물 이동 방법
1.동물의 반출 및 반입은 후문 승강기만을 이용함.
2. 반입처와의 협의는 연구자가 시행하고, 협의 관련 필요사항은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와 협의.
3. 동물 안전 및 미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함.
4. 동물 반출 시 사용 운반기구는 사용자가 준비.
5. 설치류 반출의 경우 이동용 케이지 이용을 원칙으로 함.
6.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에서는 이동용 케이지를 대여 또는 제공할 수 있음.
7. 의과대학 동물실간 동물 이동원칙(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 의생명연구원, 실험동물실)
동물이동관련 조건
1.각 실험동물실은 1회/분기(년 4회)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
2. 미생물 모니터링의 주관기관은 의생명연구원 실험실로 함.
3.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항목은 모니터링 주관기관 정한 기준에 의거하며, 타 실험동물실은 이 기준을 인정하여 줌.
4. 미생물 모니터링에 필요한 재원은 각 동물 실험실에서 자체 조성 및 집행
5. 모니터링 검사결과상 질병의 발생 등 이상증상이 발견 된 경우에는 해당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취한 뒤 1년 동안 모니터링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허용.
제출서류
1.반입처(의생명연구원): 반입신청서, 모니터링 성적서
2. 반출처(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 반출신청서
이동방법
1. 동물실간 이동을 원하는 연구자는 반출 및 반입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동.
2. 반출 및 반입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연구자는 이를 숙지하여, 반출 예정일에 반출이 이루어 지도록 함.
3. 이동용 cage는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1회용 반출 BOX를 사용하거나 연구자가 준비하며 cage의 packing은 반출처에서 협조
4. 동물 이동과 관련된 허가 및 신청은 연구자가 진행.
5. 동물의 이동은 연구자가 실시.